1. 전기 및 전력 기술 서비스, 기술 자문, 기술 개발;
2. 전력공사의 시공, 유지보수, 정비;
3.에너지 절약 기술 검측, 기술 자문;
4.에너지 절약 기술 분야 내의 기술 자문, 기술 이전, 기술 서비스에 종사한다;
5. 계약 에너지 관리;
6. 송전 설비, 고저압 전기, 배전 스위치 제어 설비, 전기 공업 기자재, 전자 부품, 계기 계기의 제조, 판매 및 수리;
7.부동산 관리;
8. 공사 프로젝트 관리;
9.계기계기검측;
10. 각종 상품과 기술을 자영 및 대리하는 수출입(국가가 회사가 경영하거나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은 제외).(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전개할수 있다.)